증명서 발급안내
관련법규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등의 요건),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제증명·의무기록 발급 안내 사항
환자의 의무기록 및 증명서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현 병력,
과거 병력, 수술
및 처치 이력 등)과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서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 및 각종 검사결과를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의료기록들을
통칭합니다.
따라서 의무기록은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말아야 할 매우 민감한 정보로,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가운데 최상의 정보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환자의 진료 정보를 전화 등 유선으로 안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환자 본인을 제외한 타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도 금지되어 있으며 환자 외 타인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그에 따른 구비서류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환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과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발급이 허용됩니다.
악용사례
본인 동의 없는 사본발급으로 인한 재산분쟁 발생
※ 과거 병력을 이유로 가족간의 문제 초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각종 피해 발생
증명서 발급 절차
처음 발급인 경우
외래진료시 진료과에 신청 → 진료과 담당의사가 작성 → 구비서류 확인 → 지하1층 원무과 제증명 창구에서 수납 및 교부
재발급인 경우
지하1층 원무과 제증명 창구에 신청 → 구비서류 확인 → 지하1층 원무과 제증명 창구에서 수납 및 교부
영상자료 발급 (CD)
지하1층 원무과 제증명 창구에 신청 → 구비서류
확인 →
지하1층 원무과 제증명 창구에서 수납 →
지하1층 영상의학과 CD 복사 신청 및 교부
입원환자인 경우
지하1층 원무과 제증명 창구에 신청
→ 진료과 담당의사
작성(대략 4~5일 소요) → 환자본인확인 →
지하1층 원무과 제증명 창구에서 수납 및 교부
※ 퇴원 당일에는 진단서 등 발급이 어려우므로 퇴원 4~5일전에 지하 1층
원무과 제증명 창구에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원 이후에는 다음 외래 진료 시간에 발급을 요청해서 발급 받습니다.
사전에 필요한 증명서를 미리 확인 후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내방바랍니다.
제증명의 발급 수수료는 증명서의 종류에 따라 비용이 상이하여, 증명서별로 별도의 금액이 부가됩니다
구비서류 안내
의료법 제21조 및 동 법 시행규칙 13조의 3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 준비해야 제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 서식 동의서, 위임장에 환자의 자필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정된 별지 서식 외 다른 동의서, 위임장과 환자의 자필서명 외 도장/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17조 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모든 진단서 및 소견서의 최초(원본)발급은 환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해야 발급가능하며,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사망자의 경우에는 구비서류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대리인의 진단서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경우
신청인 | 제출서류 | ||
---|---|---|---|
환자 |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친족관계 |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사본 발급 요청자(찾으시는 분)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친족관계가 확인되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대리인 |
환자의 형제, 자매, 환자의 사위, 며느리, 지인, 보험회사 등의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1. 사본 발급 요청자(찾으시는 분) 신분증 2.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만14세미만 환자 | 친족 |
1. 사본 발급 요청자(찾으시는 분)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친족관계가 확인되는 서류 |
|
대리인 |
1. 사본 발급 요청자(찾으시는 분) 신분증 2.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법정대리인의 친족관계가 확인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4.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5.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만14세이상~만17세 미만 | 본인 | 학생증 또는 여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 | |
친족 |
1. 사본 발급 요청자(찾으시는 분)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친족관계가 확인되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대리인 |
1. 사본 발급 요청자(찾으시는 분) 신분증 사본 2.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학생증) |
||
만17세이상~ | 본인 | 환자 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주민등록증,학생증,여권 등) | |
친족 |
1. 사본 발급 요청자(찾으시는 분)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친족관계가 확인되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본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학생증,여권 등) |
||
대리인 |
1. 사본 발급 요청자(찾으시는 분) 신분증 2.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환자 본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학생증,여권 등) |
가로로 스크롤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ㆍ자매가 환자에 관한 기록열람ㆍ사본 발급
요청 할 경우 별표2의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3호)
구분 | 구비서류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환자와의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의 사망이 기재되어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친족 이외 임의 대리인 신청 시 필요한 추가 서류 4. 환자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5.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
1. 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환자와의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친족 이외 임의 대리인 신청 시 필요한 추가 서류 4.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5.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친족 이외 임의 대리인 신청 시 필요한 추가 서류 4.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5.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 친족 이외 임의 대리인 신청 시 필요한 추가 서류 4.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5.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
|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 |
1. 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3.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예시: 환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부모 기준으로 발급 받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신청인이 환자와 형제∙자매임을 확인하기 위한 |
[표]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개정 2017.03.07>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및 안내
구분 | 수수료(원) | 비고 | |
---|---|---|---|
일반진단서 | 20,000 | ||
영문진단서 | 20,000 | ||
입원중 확인서 | 3,000 | ||
입퇴원 확인서 | 3,000 | ||
입원 사실증명서 | 3,000 | ||
통원 확인서 | 3,000 | ||
병무용 진단서 | 20,000 | 반명함판 사진(3.5×4.5cm) 2매 지참 | |
사망진단서 | 10,000 | ||
시체검안서 | 30,000 | ||
상해진단서 (3주 미만) | 100,000 | ||
상해진단서 (3주 이상) | 150,000 | ||
향후 진료비 추정 (천만원 미만) | 50,000 | ||
향후 진료비 추정 (천만원 이상) | 100,000 | ||
후유장애 진단서 | 100,000 | ||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 10,000 |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신체적장애) | 15,000 |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정신적장애) | 40,000 | ||
장애인 증명서 | 1,000 | ||
국민연금 장애 심사용 진단서 | 15,000 | ||
의무기록지복사 | 1~5매 | 1,000 | |
6매 이상 | 100 | ||
진료기록영상(CD)복사 | 10,000 | ||
제증명 사본 | 1,000 | 기존 제증명 복사(재발급), 추가 발급 제증명서 1매당 |
※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상기 수수료로 변경되었 음을 고지합니다. (시행일자 2017.09.21.)